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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당국 ‘빈틈’ 노린 명품 ‘짝퉁 인스타팔이’ 활개 치는 까닭

출처 :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02746






[일요신문] ‘짝퉁’ 명품이 SNS 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구찌, 샤넬 등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가방, 지갑 판매에 대한 홍보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명품 짝퉁을 밀수입해서 판매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인데도 버젖이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요신문’이 관세당국 등의 법망을 비웃듯이 피하고 있는 ‘짝퉁 인스타팔이’ 실태를 낱낱이 공개한다. 
 

짝퉁 상품을 홍보하는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2015년 3월 30일경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정품 시가 330억 원 상당의 ‘짝퉁’ 명품 약 3000점을 중국에서 밀수하고 이중 약 4000점을 인스타그램과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서 판매한 김 아무개 씨(32) 등 2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이들의 수법은 교묘했다. 판매업자들은 인스타그램에 사생활이 담긴 모습과 함께 짝퉁 명품 사진을 올려놓은 뒤 관심을 보인 사용자들을 카카오스토리로 유인하는 방법으로 약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세관당국 적발 이후 약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짝퉁 인스타팔이(인스타그램을 통해 물건을 파는 사람)’의 활약상(?)은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짝퉁 판매업자들은 여전히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상품을 팔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짝퉁가방’이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많은 ‘짝퉁’ 상품 이미지가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인스타팔이’들은 구찌,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의 짝퉁 가방, 지갑을 판매하고 있다. 상품 이미지를 클릭하면 구체적인 거래 방법이 나오지만 상품명과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과 같은 채팅앱으로 가격 흥정을 하고 있었다.  
 

A 업체가 짝퉁 명품을 홍보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일부 ‘인스타팔이’들은 세계 최대의 짝퉁 시장인 중국 광저우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세관 당국은 짝퉁을 반입한 밀수업자들을 수차례 단속해 왔지만 국내에서 짝퉁 명품 구입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7월 3일 오후 2시경, 기자는 카카오톡 채팅앱으로 명품 지갑을 홍보한 A 업체를 향해 구매 의사를 표시했다. “중국 광저우 짝퉁 시장에서 짝퉁 지갑을 직접 수입하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A 업체 관계자는 “사장이 광저우에서 운영하는 공장이다. 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뒤 배송한다. 흔히 말하는 A 급이다. A 급 제품 말고도 보세 가방도 제작하셔서 동대문 쪽 소매상에 납품한다”며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했다. 

A 업체 사장이 광저우에서 직접 공장까지 운영하면서 짝퉁 상품을 국내에서 파는 등 불법행위에도 당당한(?) 태도에 황당한 느낌마저 들었다. 
 

A업체 관계자와 기자의 대화 모습.  


제본승 변호사는 “판매자들은 짝퉁 상품 판매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엄연히 불법이고 범죄행위다. 상표법 108조를 위반한 상표권 침해행위다. 고의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 변호사는 이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밀수입,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범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짝퉁 인스타팔이’들이 현행 상표법과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의미다. 

관세당국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광저우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로 짝퉁 상품을 들여오면, 밀수품이기 때문에 관세법 위반이다. 당장 수사를 해야 한다”며 “서울세관 사이버 조사과에서 인스타그램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가, 금방 폐쇄하곤 한다.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짝퉁 명품 홍보 블로그. 네이버 캡처  


인스타그램뿐만이 아닌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도 짝퉁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포털 검색창에 ‘광저우, 짝퉁’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짝퉁 구매 대행 업체들의 블로그 게시물을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다.  

B 업체 관계자는 블로그에서 짝퉁 가방 사진과 함께 “중국 광저우 짝퉁시장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양한 나라로 중국 광저우 도매시장의 다양한 품목을 유통, 관리, 배송한다”며 “구매·사입·제작대행, 물류·유통·배송관리까지 광범위하게 진행한다. 안전한 물류업체를 찾는다면 연락달라”고 홍보했다. 사입이란 단어는 ‘중국 업체에서 물건을 대신 산다’는 뜻이다. 

하지만 짝퉁 상품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특송과 국제우편으로 유입된 짝퉁 상품은 용도나 수량과 관계없이 국내 반입이 불가하다. 짝퉁 상품을 몰래 들여온다면 밀수 등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이다.  

또 다른 업체에도 짝퉁 상품 문의를 해봤다. 기자가 “광저우 도매시장에서 짝퉁 제품을 구매해서 한국에서 팔고 싶다. 세관 절차를 어떻게 뚫어낼 수 있느냐”고 물어보자, 이 업체 관계자는 “걸려도 상품이 압수되지 않고 반송 후 재발송이다. 실제로 걸린 적은 없다”고 밝혔다. 
 

B 업체와 기자의 대화 내용.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중국에서 짝퉁 상품을 국내로 밀수할 수 있으며, SNS나 블로그를 이용한 영업도 가능해 짝퉁 상품 거래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관세당국이 수차례 단속에 나서도, 판매자들이 거리낌 없이 국내로 짝퉁 상품을 들여올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통관 절차에 ‘빈틈’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관세청 관계자는 “‘짝퉁 판매를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제보가 들어오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수입물품을 전부 검사할 수 없다”며 “수입물품 검사율은 10% 미만이다. 100%를 검사하면 물류 시스템이 마비된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한다. 관세청이 추가적으로 밀수품에 대한 사후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부산세관 관계자 역시 “모든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수입 물품은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세관 직원이 엄청 많으면 가능하겠지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세관의 감시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에 판매업자들이 짝퉁 제품을 무차별적으로 국내로 밀반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항에 선적한 컨테이너 박스 사진, 기사와 관계없음. 연합뉴스


‘컨테이너’도 문제다. 관세청 관계자는 “업자들이 조직적으로 짝퉁 물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짝퉁 가방을 정상화물이 아닌 수입 원자재로 신고한다”며 “수많은 컨테이너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진위 판별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짝퉁 상품 판매업자들은 주로 ‘커튼 치기 수법’을 사용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마치 커튼을 치듯이, 신고한 물건을 컨테이너 앞에 두고 뒤쪽에 범죄물품을 숨기는 방법이다. 앞이나 뒤쪽만 검사하는 경우를 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재권 침해물품 감정 현황. 관세청 제공  


상황이 이런 만큼 짝퉁 상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는 나날이 증가해 왔다. 관세청이 제공한 ‘지재권 침해물품 감정 현황’에 따르면 국내 세관의 통관 절차에서 적발된 침해건수는 2013년 670건에서 2017년 2819건으로 3년 사이에 약 4배 정도 늘어났다. 관세청이 짝퉁 상품을 사전에 적발한 점은 다행이지만 국내로 반입된 밀수품은 이보다 더욱 많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제본승 변호사는 “짝퉁 상품는 정품 제작, 유통, 판매업자들의 영업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국내 소비자들의 상표권 나아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 전반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즉, 시장 전체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행법의 벌금 규정은 판매 업자들의 범죄 수익에 타격을 줄 수 없다. 적절한 법령 개정으로 짝퉁 판매자에 대한 처벌과 세관당국의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가 절실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출처: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0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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