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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위조상품 심각, 지난해 12만 6542건 적발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7_0001593553&cID=10810&pID=10800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특허청이 지난해 모니터링단을 통해 적발한 불법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12만 65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짝퉁 제품 판매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특허청이 2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2020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불법 위조상품 판매량이 12만 65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품가액 기준으로 총 9114억원에 달해 짝퉁판매를 통한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짝퉁 판매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26명의 인원(재택인력 121명, 관리인력 5명)이 증거수집 및 온라인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상표별로는 구찌(1만6202건), 루이비통(1만4730건), 샤넬(1만3257건)이 가장 많이 단속됐다.

품목별로는 가방(4만939건), 의류(3만3157건), 신발(1만9075건) 순이다.

금액으로 보면 가방(4549억원), 시계(1944억원), 의류(109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행위도 늘어나 총 4만 7812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번개장터는 19%(2만4099건), 헬로마켓 16%(2만284건), 스마트스토어 1.5%(1869건), 쿠팡도 1.2%(1560건)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털사이트를 통한 불법판매건이 3만667건에 달했으며 판매중지 요청 건수 중 블로그는 8.3%(1만480건), 카페는 16%(2만187건) 비율을 차지했다.

포털사이트 내 카페 비율은 65.8%(블로그 34.2%)로 전년대비 37.6% 늘었다.

그 중 ‘중고나라’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카페 전체대비 약 88%(1만7776건)를 차지했다.

SNS를 통한 불법판매 적발건은 총 3만 2304건으로 인스타그램이 3만 2304건(25.5%), 카카오스토리는 1만 5759건(12.5%)을 차지했다.

모바일 기반이며 계정 개설이 용이한 SNS의 특성을 악용해 위조상품 판매 채널로 지속 이용되고 있으며 밴드의 경우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한류컨텐츠 위조상품도 총 7824건이 적발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획단속을 통해 빅히트, YG, SM, JYP 연예기획사 등록상표 대상 총 7824건(8.8억)에 대해 게시정보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통계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126명은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

관리인력 1명당 평균 1만 5817건의 자료 검증 및 판매상품 중지 요청하고 있어 인력 확충 및 전문화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판매가 늘어나면서 불법위조상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들도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7_0001593553&cID=10810&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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