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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원짜리 구찌·6만원짜리 디올 널린 동대문 '짝퉁시장'…코로나 정국·단속 강화에도 활개

출처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24511744?OutUrl=naver






동대문 짝퉁시장 단속 예전보다 강화
중구청 "매주 1-2회 단속"
하지만 단속 강화에 오히려 상인들 꼼수 늘어나

오후 11시 찾은 서울 동대문 ‘짝퉁시장’의 좌판 매대에 상품들이 진열돼있다. 상인들은 사진 찍는 데 예민하게 반응했다.

 

“현금으로 하시면 샤넬 4만원까지 해드릴게요”

 

“메종키츠네 커플로 사자. 내가 사줄게”

 

낮보다 밤에 활기를 띠는 곳, 서울 동대문의 이른바 ‘짝퉁시장’. 저물녘 동대문 지하철역 2번 출구를 나서면 길게 이어진 노란 천막의 행렬과 마주한다. 멀리서 보면 매대를 비춰주는 전구들은 마치 반딧불처럼 점점이 줄줄이 이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찾는 발길이 끊겨 위기를 겪었다는 얼마 전 보도와 달리 늦은 시각임에도 시장을 찾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다소 지쳐 보이는 상인들과 달리 물건을 ‘스캔’하는 손님들의 눈은 초롱초롱했다.

 

서울 동대문 ‘짝퉁시장’ 매대에 오른 구찌 운동화 가품. 이곳에선 23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구찌 신상 운동화가 23만원?

 

이달 초 시장을 돌아다니다 눈에 띄는 운동화를 발견했다. 곰돌이가 그려진 구찌(?) 제품이다. 엑소 카이(본명 김종인)와 구찌가 콜라보 한 신상 컬렉션으로 유명한 운동화다. 구찌 매장에서는 사이즈가 없어 구하기 힘든 128만원짜리 신상 곰돌이 운동화가 이곳에선 23만원에 팔린다. 그것도 다양한 사이즈로 진열대에 널려있었다.

 

상인은 구하기 힘든 신상 운동화라며 추천한 뒤 나름 자부심을 갖고 전문 용어로 설명했다. 

 

“다른 곳은 레자(인조가죽)인데, 우린 진짜 가죽이다. 이 디자인은 여기서 나만 가지고 있을 걸?”

 

백화점 명품 매장처럼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순 없지만, 사이즈를 봐주기도, 스타일을 추천해 주기도 했다. 매대에 없는 사이즈는 주문도 해줄 수 있다고 귀띔까지 해줬다.

 

상인은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면 안 된다”며 “요즘 그것 때문에 기사도 나고, 단속도 원래는 거의 없었는데 너무 심하다”며 단단히 일러두기도 했다.

 

다른 상인도 사진에 찍히길 꺼려 했다. 휴대폰으로 물건 진열대를 찍자 한 상인은 “요즘 단속 때문에 엄청 예민하다”며 “사진 지운 것 확인하게 폰 보여주고 가라”고 하면서 길을 막아서기까지 했다.

 

서울 동대문 ‘짝퉁시장’에서 파는 가품들. 버버리부터 이자벨마랑, 셀린느 등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위조한 상품들이 3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었다.

◆주로 30-50대 커플들 많아

 

 

딥디크, 디올, 조말론 등 다양한 짝퉁 명품 향수들과 선물용 향수 세트도 서울 동대문 ‘짝퉁시장’의 단골 제품이다.

 

짝퉁 향수도 있었다. 딥디크나 조말론이 이곳에선 단돈 6만원이었다.

 

선물 세트도 있었고, 심지어는 상자와 용기, 쇼핑백까지 모두 명품(?)으로 준비돼 있었다.

 

3만원인 메종키츠네 티셔츠에 관심을 가지며 커플티로 살까 고민하는 30대 커플을 만났다. 이들은 입을 모아 “어차피 다들 많이 산다”며 “(여기서) 사는 건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고 구매 의향을 드러냈다. 이에 상인도 “요즘은 워낙 잘 나와서 오히려 진품보다 원단이 좋기도 하다”며 거들었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동대문 짝퉁시장에서 만난 이들은 30∼50대로 보였다. 저마다 방금 또는 과거 이 시장에서 산 듯한 ‘명품’을 걸치고 있었다. 단골 고객이라는 30대 김모씨는 “신고 있는 디올 구두도 여기에서 산 것”이라고 말했다. 이야기를 나누던 상인도 “여기는 오던 이들이 계속 온다”라며 단골처럼 보이는 고객을 맞이하러 자리를 떴다.

 

서울 동대문 ‘짝퉁시장’의 늦은밤 전경. 방문객들로 인도까지 가득 차 통행하기 힘든 구간도 있을 정도였다.

◆단속은 늘었지만 상인들의 ‘꼼수’도 늘어

 

사실 동대문 짝퉁시장을 방문하는 이도, 이를 파는 이도 가품 판매행위가 불법임을 대부분 알고 있다. 현행 상표법 제66조 제1항 1조에서는 ‘타인과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제품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관할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이 시장에서 단속된 위조 판매 건수는 100여건이 훌쩍 넘는다.

 

한 관계자는 “현재 단속원 3명이 매주 1-2회 위조상품 단속을 나간다”며 “코로나19 탓에 단속 인력은 줄었지만 동대문 정화를 위해 최근 자주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이 늘어나니 상인들이 매대에 10점 정도만 올려놓는 식으로 눈속임을 하며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엔 관광객이 줄면서 노점 상인도 단속에 더 예민하다”며 “그만큼 실랑이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한 상인은 “장사를 아예 안 할 순 없지 않느냐”며 “들키면 다 압수당하니 일부만 매대에 두며 장사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24511744?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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