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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치며 명품 둔갑한 짝퉁 활개… 진품 확인 어려워 온라인 거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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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파우치 등 422점을 판매한 A씨가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홍콩에서 위조 상품을 받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B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는 2019년 10월부터 4개월간 목걸이, 팔찌 등 1천776점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짝퉁 명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 중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성행하는데,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 건수는 최근 3년간 증가했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건수는 2019년 12만1천536건, 2020년 12만6천542건, 2021년 17만1천60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상품별 정품가액을 기준으로 추산한 피해 예방 금액만 3조4천억여원이다. 


작년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17만건
정품가 기준 피해 예방 금액만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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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단속 실적을 보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건수는 최근 3년(2019~2021)간 연평균 13만여건에 달한다. 상품별로는 가방, 의류, 신발 등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명품을 사고 싶더라도 직접 국외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졌다. 관련 신고건수도 늘었다"고 말했다.

또 "특히 SNS에서 가품인 사실을 알고 물건을 구매했으나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도 판매자는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에서 짝퉁 판매가 활개 치는데 이는 오프라인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가품 여부를 모르고 구매하는 이들로, 소비자는 에스크로 제도(제 3자에게 결제 대금 예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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