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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명품시계 등 체납자 압류 동산 650점 공개 매각

출처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834






650점 감정가액 2억 4200만원…누구나 응찰 가능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650점을 28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공개 매각한다.

매각 물품은 명품가방 90점(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시계 25점(로렉스, 까르띠에 등), 귀금속 469점(티파니 다이아몬드반지, 골드바 등), 골프채, 양주 등 총 650점이다.

공매물품은 19일부터 경기도와 감정평가업체인 라올스 홈페이지(http://www.laors.co.kr)에서 공개된다. 공매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준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높은 응찰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액·고질체납자 21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동산압류를 해 85명으로부터 현금 11억 9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분할 납부 등 납부의사가 없는 130명에게는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물품 1030점을 압류했다.

이번 물품 중에는 감정평가액 1100만원 짜리 명품시계, 400만원 상당 명품가방, 900만원대 2캐럿 다이아몬드 등 일반인이 쉽게 소유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해 6월 진행된 공매에서는 308점을 매각해 1억 7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전영섭 도 세원관리과장은 “돈이 없다고 잡아떼던 체납자들도 명품을 압류하려고 하면 현장에서 즉시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을 만큼 명품압류와 공매는 체납세 징수 효과가 좋다”면서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입찰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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