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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압류한 세금체납자 귀금속 등 227점 공개매각

출처 : 아주경제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고액체납자들의 귀금속 등 동산에 대한 강제매각에 나섰다.  
 
  도는 오는 7일 성남시청에서 도내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동산 공개매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매각대상 물품은 총 227건으로 △에르메스 샤넬 구찌 등 명품가방 47점 △불가리 몽블랑 등 명품시계 17점 △순금열쇠 다이아반지 등 귀금속 144점 △카메라 악기 등 19점 등이다. 물품별 감정가액 및 현황 사진은 10월 1일 이후 라올스(감정평가업체) 홈페이지(http://www.laors.co.kr/home/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홈페이지 좌측 “경기도청 공매안내” → “공매품”)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지난 1~7월 도내 14개 시·군 고액·고질체납자 4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시행했으며, 이중 체납자 14명으로부터 1억 5천 6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나머지 31명 가운데 분할 납부를 약속한 5명을 제외하고 26명의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동산 430점을 압류했다. 
도는 압류한 430점 가운데 가품으로 판명된 171점과, 세금 분할납부 등의 사유로 공매가 보류된 32점을 제외한 227점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27건에 대한 체납액은 21억 8585만 원이며 감정평가액은 총 70 22만 원이다. 

 이번 강제매각은 체납자 소유의 명품 동산에 대한 전국최초 자체공매로 감정평가 전문 업체에 의뢰해 감정가를 책정했다. 공매한 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개매각 물품은 모두 고액 고질체납자들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것”이라며 “대부분 고급 전원주택 또는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납세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들의 물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액 고질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매년 2회씩 동산 강제매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 광역체납기동팀은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리스보증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4건의 기획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4685명의 주식 급여 보증금 등 440억 원 상당을 압류 조치한 바 있다. 이러한 압류조치를 풀기 위해 고액체납자들이 낸 세금은 같은 기간 동안 약 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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