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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갈렸던 '눈알가방' 소송, 대법원서 에르메스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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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걸려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대법 "에르메스의 경제적 이익 침해" 파기 환송

 


'명품 중의 명품'으로 불리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가 디자인을 모방한 국내 브랜드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마침내 승소했다.


국내 패션잡화 업체인 플레이노모어의 일명 '눈알가방'은 에르메스의 대표 핸드백인 버킨백 또는 켈리백과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에 눈알 모양 장식을 부착한 가방이다. 

 

버킨백과 캘리백이 3000만원~1억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가방인 반면 플레이노모어의 눈알 가방은 10만원~30만원대다.

 

 

 

 

지난 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르메스가 국내 패션브랜드 플레이노모어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에르메스는 버킨백과 켈리백에 눈알모양 도안을 부착해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플레이노모어 측을 

 

 

 

상대로 지난 2015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눈알가방과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을 외관상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면서도 "켈리백과 버킨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방의 형태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며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에르메스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국내 업체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들에게 에르메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승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플레이노모어 측 손을 들어줬다.


(왼쪽) 에르메스의 버킨백과 켈리백 (오른쪽) 플레이노모어의 일명 '눈알가방'들/사진=대법원
(왼쪽) 에르메스의 버킨백과 켈리백 (오른쪽) 플레이노모어의 일명 '눈알가방'들/사진=대법원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을 뒤엎고 플레이노모어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위반해 에르메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르메스 제품은 (디자인의)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의 상품 출처로서 식별력을 갖췄다"며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측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되면 에르메스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

 

 

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에르메스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에르메스 측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패션잡화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을 통해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한편 지난 6월 말 프랑스 현지에는 프랑스 검찰이 에르메스의 가짜 핸드백을 제작 판매한 일당을 기소하기도 했다.

 

 

 

 적발된 일당에는 에르메스 전 직원도 포함됐으며 이들이 제작한 모조품 중에는 에르메스의 초고가 가방인 버킨백도 있었다.


1960년대 패션 아이콘으로 유명했던 영국 출신 배우 '제인 버킨'의 이름을 딴 에르메스 버킨백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에르메스 매장에서 버킨 백 가격(3000만원~4000만원) 이상을 구매하는 실적을 쌓은 후에야 가방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악어 가죽 버킨백은 5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두고 "명품 가방의 형태를 그대로 이용한 후 창작적 도안을 부가한 행위가 성과물 도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핸드백, 패션업계의 개발 실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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