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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의류부터 골프용품까지…짝퉁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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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이나 골프연습장 등에서 해외명품 브랜드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팔아온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대거 적발됐다.

22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를 벌여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14억2000만원(정품가격 기준) 상당의 제품 2072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적발한 위조품의 상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 기타 브랜드 343점 등이다. 품목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액세서리 90점이다.

위조상품 대부분은 접합·인쇄·마무리 상태가 불량하고 브랜드 로고나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정품을 증명할 태그가 없고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달르긴 하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다.

A 온라인 골프의류 쇼핑몰은 해외에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하고 타이틀리스트 제품을 모조한 의류를 온라인으로 취급하면서 정품가 35만원의 골프바지 위조품을 9만원에 파는 등 4개월간 1491명에게 짝퉁 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는 정품가로 10억5000만원 상당이다.

B 업체는 골프연습장을 빌려 위조한 골프의류와 액세서리를 348점을 판매했다. 정품가 56만원인 골프바지 위조품을 10만원에, 정품가 60만원인 벨트를 9만원에 판매한 것이다.

C 의류매장은 로스(생산 과정에서 불량을 예상해 여벌로 제작한 제품) 전문 수입 매장이라며 모조품을 정품 시세의 50~70%로 판매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해 탈세를 시도했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매장을 둔 D 의류판매점은 해당 아파트 주민만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도록 해 주문을 받은 뒤 국내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가져와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처럼 시차를 두고 판매했다.

특사경은 수사관 이외에 명품감별 전문업체(BPS)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수원 등 6개 시 도심 상업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수사 특성상 제보가 매우 중요하니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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