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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72억상당 짝퉁 명품시계 판매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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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렉스·바쉐론콘스탄틴·까르띠에 등 1000여점 팔아와

부산경남본부세관은 14일 가짜 해외 유명브랜드 시계 1000여점 72억원 상당을 판매해 온 송某씨(남 48세)를 적발해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송씨는 작년 4월부터 로렉스, 바쉐론콘스탄틴, 까르띠에, 프랭크뮐러 등 유명브랜드의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를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팔아왔다.

그는 자신의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ID와 사업자 등록증을 사용했으며, 판매대금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가짜 명품 구매자들의 상당수가 전문직 종사자나 사회 지도층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 아무런 죄의식 없이 신변용품을 가짜상품으로 치장하려는 사회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등 오픈 마켓을 통해 짝퉁물품을 판매할 경우 상표법 위반 등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수익에 대해서도 몰수와 추징이 뒤따를 수 있다"며 "가짜 명품에 대한 유혹에 빠져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부산=허광복 기자 busan@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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