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10억대 '짝퉁명품' 판매업자 검거
【목포=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9일 목포 일대에 짝퉁 명품가방 등을 유통시킨 중간 공급책 유모씨(41)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목포 지역 소매상들에게 짝퉁 가방 및 지갑 등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검거 당시 유씨로부터 압수한 짝퉁 명품이 모두 700여점에 달하며, 정가로는 1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유씨가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부터 모조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제조·판매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목포 지역 소매상들에게 짝퉁 가방 및 지갑 등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검거 당시 유씨로부터 압수한 짝퉁 명품이 모두 700여점에 달하며, 정가로는 1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유씨가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부터 모조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제조·판매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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